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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0』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 “아들을 데리고 있다. 빚보증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포기각서를 써야 된다. 은행에 넣어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면 풀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책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C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현장에 임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13: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대포통장 수사 중에 당신 이름이 발견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C으로 받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 2번 출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