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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20노8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각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정복 입은 경찰관을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제16행의 ‘제1항 기재와 같은’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