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5]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공매의 효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월미도 관광보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외 1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소송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던가 또는 그가 비록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원고회사의 유일한 기본 재산이고 또 피고 1은 그 매매계약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청산인이였는데 불구하고 상법 제374조 제398조 제542조 를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 1 앞으로의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편 관할 세무서장이 위 피고 1에 대한 국세체납 처분을 함에 있어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부동산을 일응 피고 1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공매처분을 한 이상 세무서장의 이 공매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로서는 공매처분을 원인으로한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위 피고 1의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피고 1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채 세무서장에 의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