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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5]

판시사항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공매의 효력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월미도 관광보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던가 또는 그가 비록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원고회사의 유일한 기본 재산이고 또 피고 1은 그 매매계약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청산인이였는데 불구하고 상법 제374조 제398조 제542조 를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 1 앞으로의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편 관할 세무서장이 위 피고 1에 대한 국세체납 처분을 함에 있어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부동산을 일응 피고 1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공매처분을 한 이상 세무서장의 이 공매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로서는 공매처분을 원인으로한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위 피고 1의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피고 1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채 세무서장에 의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