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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18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부품을 실은 4.5 톤 트럭의 운전기사에게 피고인들 소유 주택 옆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의 폭이 좁아 큰 차량은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을 뿐 물리적으로 트럭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업무 방해죄에서 정하는 이른바 ‘ 위력’ 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택이 파손될 것을 염려 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에 의한 행위 여부 업무 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부품을 실은 트럭의 진입을 막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기사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아 피해자의 자전거 부품 운송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