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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구합22218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분양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분양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1) 경상북도지사는 2004. 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제7조에 따라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리 일대 993,230㎡를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로 지정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4-157호)하였다. 2) 이 사건 산업단지는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생물 산업 등의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되었고, 산업시설용지 708,990㎡, 지원시설용지 56,930㎡, 공공시설용지 227,310㎡(폐기물처리시설 25,220㎡ 포함)로 계획되었다.

3) 경상북도지사는 2006. 12. 7.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면적을 941,012㎡[산업시설용지 538,143㎡, 지원시설용지 40,131㎡, 공공시설용지 362,738㎡(폐기물처리시설 25,220㎡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458호)를 하였다. 4) 경상북도지사는 2007. 6. 14.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7-284, 285호)하고, 같은 달 26. 조성공사에 착공한 다음, 2008. 1.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안동시장으로 하는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35호)하였다.

5) 이후 여러 차례의 계획변경을 거쳐 경상북도지사는 2013. 2. 14. 이 사건 산업단지 면적을 941,431㎡[산업시설 514,504.5㎡, 지원시설 40,136.4㎡, 공공시설 229,701.5㎡(폐기물처리시설 25,405.4㎡ 포함), 녹지시설 157,088.6㎡ 로 변경하는 이 사건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