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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차례,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