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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9:5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내일은 모포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합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B(46세)이 “씨발, 말 좆나 많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2~3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용증명서(A), 전자 수용기록부(카드) 기본사항,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은 말다툼을 하다가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빨갱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