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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2 2016가단1120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이 2012. 4. 2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이 2012. 4. 20. 작성한 2012년 증제490호로서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3,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모인 D과 C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않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이고, D에 의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수여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