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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20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06. 17. 22:11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중앙로 11길 55-4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버려 져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자동차의 앞 유리창 등에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5,270,8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오토바이를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2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피해 사진

1. 차량 피해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오토바이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뒤늦게나마 피해자 B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껏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