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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나10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원고와 C 부부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건이 원고와 C이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기 전 원고의 자금으로 마련한 혼수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라 할 것인바(민법 제830조 제1항), 이 사건 물건이 원고가 혼인전 자신의 계산으로 마련한 혼수품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C이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함께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와 C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