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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09 2015누133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밑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원고로서도 물납허가신청을 하면서 적어도 물납허용범위가 상속재산 중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제한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귀책사유도 있다 할 것이므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6면 제10행, 제11면 제2행의 “(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7면 제3행, 제12면 마지막 행의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6) 한편, 원고는 물납허가 신청 당시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1, 2차 각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조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물납대상인 상속재산에 원고가 사전증여받은 부동산도 포함되며,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함에 따라 증가된 세액 1,509,104,310원의 범위 내에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고쳐 쓰는 부분]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행정청의 행위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