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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66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 원고가 2004. 1. 5.부터 2012. 6. 21.까지 사이에 E에게 합계 171,802,300원을 대여한 후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E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잔액 156,802,300원(= 171,802,300원 -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원고의 E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 2) 부산지방법원은 2014. 11. 27.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4가합904호). 나.

E의 재산처분행위 1) E은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68568호로 2013. 10.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후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7. 9. 접수 제42539호로 2014. 7.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또한 E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1. 16. 접수 제3334호로 2014. 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