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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나2006346

수표,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 D에...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 3항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C, D에 대한 각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B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한 채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 D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의 제3, 4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 입증만 하고, 추가적인 주장, 입증 없이 이 법원 4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을 희망하였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