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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음주운전 거리가 500m로 길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