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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48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D, E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F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축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0.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철골조, 바닥면적 96㎡)을 건설장비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위 건축물 앞쪽에 패널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30㎡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인 부산 강서구 E 전 2,129㎡를 건설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0.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C 지상의 근린생활시설(학원)인 바닥면적 196.8㎡ 규모의 철골조 건축물을 건설장비 창고로 사용하여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불법행위 현황도, 불법행위 전경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