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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70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6. 12. 3.경 주류판매로 단속되어 2017. 2. 1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7. 3. 5. 02:30경 위 노래방에서 다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다시 단속되어, 2017. 4. 2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2017. 7. 4.경 정식재판을 청구(2017고정785호)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너는 도우미가 아니라 D 노래방 인수자로서 당시 일을 배우고 잔업을 도와주기 위해 D 노래방에 있었을 뿐이다’는 식으로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를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이후 2017. 12. 15.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고, 같은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7. 12. 15.경에는 B와 함께 법원에 가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하고, 2018. 10. 25.경에도 B와 함께 법원에 가면서 종전에 증언한 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