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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합4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 21:20 경 광양시 L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M( 여, 42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아 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머리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 누나인 M이 B로부터 상해를 입었는데 치료비를 못 받았다’ 는 말을 전해 듣고, 지인인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B( 남, 43세 )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보상금 등 명목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6. 3. 5. 06:20 경 광양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명불상자 1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2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2는 그곳 마당에 있던 삽( 총길이 1m, 머리부분 30cm) 을 들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자가 때릴 데가 어딨냐,

여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였으니 300만 원을 내놓아 라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현금은 없고 통장에 160만 원밖에 없다” 고 말하자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2는 주먹과 발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 분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서 다 줘 라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