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1767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546,854원, 선정자 C은 2,837,482원, 선정자 D은 5,615,855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용인시 기흥구 E 전 3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9. 21. 매각대금을 완납한 위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통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은 당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37, 36, 35, 34,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93㎡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던 자들이다.

점유자 점유부분 (별지 감정도 표시) 점유내용 피고(선정당사자) 선내 'ㄷ‘부분 60㎡ 주거용 비닐하우스 선정자 C 선내 ‘ㄹ’부분 48㎡ 주거용 비닐하우스 선정자 D 선내 ‘ㅁ’부분 95㎡ 주거용 비닐하우스 피고들 선내 ‘ㄴ’부분 593㎡ 중 각자 점유하고 있는 선내 ‘ㄷ, ㄹ, 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90㎡ 가건물 비닐하우스(선내 ‘ㅂ’부분 11㎡), 이동식 알루미늄 창고(선내 ‘ㅅ’부분 3㎡), 가건물 원두막(선내 ‘ㅇ’부분 9㎡), 마당 등

나. 피고들은 2018. 3. 16.까지 위 각 점유부분을 점유하다가,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부분의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위 선내 ‘ㄴ'부분 토지에 대한 기간별 감정임료는 아래와 같다.

기간 연간 실질임료 월 임료 2015. 9. 22. ~ 2016. 9. 21. 13,787,000원 1,148,000원 2016. 9. 22. ~ 2017. 9. 21. 14,232,000원 1,186,000원 2017. 9. 22. ~ 2018. 9. 21. 14,676,000원 1,223,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피고들이 위 선내 ‘ㄴ'부분 토지를 인도한 2018. 3. 16.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선내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