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106,480원을 지급하고,
나. 2018. 1. 29.부터 평택시 E 대 76㎡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F는 2000. 3. 24. 평택시 G 대 96㎡와 그 지상 2층 주택 및 E 대 76㎡를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H는 2001. 10. 22. F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6. 8.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7.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인 평택시 E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정확한 도로 사용 시점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980년부터는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