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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9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에 있는 성북경찰서에서 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C은 2012. 6. 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사업장에서 고발인 몰래 E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2013.경 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확인서의 양도인 란에 E 명의의 고무인을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C이 위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에 있는 성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진행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

1. 통장거래내용

1. 수표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명의의 고무인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자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피무고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무고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