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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5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99』 피고인은 2013. 10.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3.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8.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황 교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2에 있는 대황 교 지하 차도 위 유턴 구간에 이르러 곡반정동 쪽으로 유턴을 하면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E( 여, 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활주로 방향에서 곡반정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면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