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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7 2013가합2013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453,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4.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외 2필지 지상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제지하층 제비01호,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의 동생 E이 2004. 2. 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4.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 G이 2007. 7. 19. 위 점포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2012. 12. 26. 위 점포에 관하여 같은 일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원고는 2012. 12. 2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신탁하여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H이 2000. 10. 31. ‘I’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영업자가 J, K을 거쳐 2004. 1. 20. E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 7. 6. L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6. 3. 23. E으로 변경된 후 2007. 7. 26. F로 변경되었다가 2013. 2. 4. 원고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상호가 ‘D’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E, F, G을 상대로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채권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하거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1) E을 상대로 2006. 10.부터 2007. 5.까지의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24724호 을 제기하여 2007

9. 12. ‘E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89,329,110원 및 그 중 체납관리비 82,542,2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