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9.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늑골골절(좌측 제3, 4, 9번), 척수손상, 흉추골절(T11, T12), 흉추돌기골절(T9~T12), 외상성기흉’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요양하던 중 2014. 1. 19.부터 2014. 2.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측하지마비상태로서 3등급 간병료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2. 25. 3등급 간병료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반신마비로 배뇨, 배변을 못하고 있고, 욕창이 발생하는 등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1등급의 간병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 5항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호 및 간병을 포함하는 한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 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간병을 제공하되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제11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면 간병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