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4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0. 06: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여자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E(21 세 )를 만 나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칼을 사 온 나. 서로 한 번 씩 찌르고 끝내자.” 라는 말을 듣고 위 식당 근처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와 면장갑을 구입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근처에 있는 G 호텔 옆 골목으로 가 재차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씹할 놈 아 찌르지도 못하면서” 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꼽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에 열린 상처( 길이 2cm, 깊이 1cm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과도 사진

1. 상해 진단서 사본

1. 정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