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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 본부장인 D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고소인 D 등이 주식회사 F 명판을 위조하여 거래계약서와 T-Series 스마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정서를 위조한 후 2013. 11. 12.경 고소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품대금에 대한 담보금으로 주식회사 E에 제공한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복지를 위한 회원권 등의 구입에 활용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담보금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래계약서 및 T-Series 스마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정서를 주식회사 E 직원인 G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계약서 및 약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채권잔액 확인 및 합의요청

1. 계약체결 대리점 명단

1. 약정서 및 거래계약서

1. 각 기안용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번)

1. 각 전화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