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