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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34085 (1)

꽃뱀가족임 확인 및 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10.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집착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절도, 퇴거불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범죄를 각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적격이 결여된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약 7~8년 동안 원고와 내연관계를 이어 온 사실, 원고는 2012. 4. 26. 남편인 D과 이혼한 사실, 피고는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약7313호로 피고가 2015. 11. 18. 원고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같은 날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원고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