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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67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J 대 3㎡ 중, 피고 B는 9/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6/3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1970. 12. 28. 사망한 K으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과 부산 영도구 L 대 122㎡, M 대 159㎡, N 대 3㎡ 등 3필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서, 1970. 12. 31. 피고로부터 위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상속내역과 같이 K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오권을 이전받은 1970.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G, H, I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