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그 무렵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서면중학교로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뺨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