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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0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