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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2] 피고인은 2017. 3. 19. 15:3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분실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결제 2통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640]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16:1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스타 렉스 승합차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구 망 양로 647( 수정동) 앞 노상까지 약 10km 상당을 위와 같이 절취한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032]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 품 가격 산정) [2017 고단 1640]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청 결격 조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29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비기 질적 정신병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