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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노37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무죄부분(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실질적인 내용 및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위 계약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피고인에 대한 양정에도 영향을 미쳐 원심판결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6.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시공사 선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금액 ‘2,985,300,000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일반분양 승인일까지’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업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