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2:11 경 아산시 소재 테크노 밸리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 소재 우미 이 노스 빌 11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