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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08 2010고정60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의원"원장으로 의사면허 E를 취득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06. 01. 위 의원에서 F을 진료하면서 3개월 처방을 부탁받고 직접 진찰함이 없이 위 의원 직원인 G, H의 명의로 각 1개월씩의 처방전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판단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은 의사가 아닌 자 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의사가 아닌 자 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 등을 발급하여 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부정확한 처방전 등이 교부되거나 처방전 등이 악용될 위험을 막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목적이 환자의 증세 등을 확인, 증명하는 것이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찰한 환자의 증세 등을 기재한 진단서 등을 발급한다

하여도 그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환자로 기재하여 진단서 등을 발급한다면 이는 바로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닌 자의 증세 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방전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목적이 진찰을 받은 환자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그 환자가 사용할 약물을 처방한 처방전을 진찰받은 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