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2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B에 있는 C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 계약에 따라 2016. 5.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B 소재 C 펜션 신축공사현장에 이동식가구 및 침대류를 설치, 납품하였고, 그 대금이 5,8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8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위 물품에 다수의 하자(가구 하단부분 변형, 회전식테이블 구슬 탈락, 식탁 테이블 상판 변형 등)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