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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3:00경 파주시 문산읍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53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