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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E, F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0. 20: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위 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위 화장실 입구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일행 중 피해자 E와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E에게 “씹할 새끼야, 왜 쳐다보냐, 너 죽을래, 바보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를 벌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면서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일단 시비가 종료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입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걸레 자루와 나무 재질의 밀대걸레 자루를 각 약 1m 길이로 부러뜨린 다음 피고인 A은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를, 피고인 B은 나무 재질의 밀대자루를 각 오른손에 들고 약 10여 분간 위 주점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5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의 끝부분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위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도 2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재질의 밀대자루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치고, 위 주점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