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47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9.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포천시 C, D, E에 있는 F아파트 106동 6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5.부터 2017.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9.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을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30.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6,873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래는 근저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 440만 원이었으나, 나중에 근저당권자 및 채권최고액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 마쳐져 있었고, 2016. 3. 3. 주식회사 고려화섬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 15. 갱신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경락인 앞으로 2017. 11. 2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임차권은 2017. 11.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