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31 2014고단1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1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기숙사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내 방에서 술을 마시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너는 죽었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위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무전기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져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