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20가단77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2020.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2020.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