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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6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던 중 폭행 피해자 D과 D의 어머니 E를 때리려는 것을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