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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5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을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직권판단을 거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법칙, 증거능력 및 증인적격, 엄격한 증거에 의한 증거재판주의, 유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법령의 적용 및 파기범위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법리 내지 헌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