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약 10년간 교제한 사이로,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천시 C모텔에서 구멍을 낸 손가방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은 후 카메라 렌즈를 구멍을 통해 객실 내 침대 쪽을 촬영하게끔 방향을 조절한 다음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9.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