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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75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직원인 H을 업주인 것처럼 내세우고 자신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