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1:30경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대전 서구 B병원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는바,
1. 같은 날 01:40경 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에게 “씨발, 뭔데 그래 ”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남, 26세) 및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약 5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2. 같은 날 01:50경 위 응급실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8세)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머리로 F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합의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