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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7 2017고단1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학원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 퇴직한 D의 2016년 6월 임금 500,000원, 2016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4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 퇴직한 D의 퇴직금 5,963,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199,96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