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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타운 아파트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산성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차량 적재함 우측 옆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좌측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02,48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