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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2고정5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01: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그녀의 일행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로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경추부의 타박상 및 하퇴부의 찰과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 상처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