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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6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게 별지2 표(1), (2) ‘인정손해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

),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AF그룹의 계열회사였다. 피고는 2014. 6. 11.경부터 AG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고, 2014. 10. 1. 상호를 ‘B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후의 상호를 포괄하여 ‘피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AC의 회사채를 매수하거나 피고와 AD, AE의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AC, AD, AE의 회사채 등 발행 1) ㈜AC은 2012. 3. 30. 제256회,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사채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2012. 12. 24. 제263회, 2013. 2. 22. 제264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A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2) AD은 2013. 3. 28. 및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