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6.15.(60),1660]
[1] 과수원 영농을 계속하면서 과수목 사이의 공간에 탁자 등을 갖추어 날씨가 좋고 과수원 영농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음식점영업을 한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과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총 3,422㎡에 이르는 과수원 영농을 하면서 과수목 사이의 일부 공간에 비바람을 피할 장치도 없이 탁자 등을 갖추어 날씨가 좋고 과수원 영농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음식점영업을 한 경우,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 잡종지였음을 전제로 보상액을 평가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원래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당해 토지들은 과수원으로 영농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수목 사이의 공간이 군데군데 법령상 금지된 무허가 음식점영업에 활용된 것으로서, 과수원 전체의 면적 중 음식점영업에 제공한 공간은 근소한 일부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영업시설물인 식탁 등은 보온시설이나 비바람을 피할 장치도 갖추지 아니하고 과수원 영농상의 필요와 주위 환경에 따라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영업마저도 날씨가 좋고 과수원 영농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 경우, 결국 당해 토지 전체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여전히 과수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해 토지 중 일부가 때로 상업용으로 이용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2] 총 3,422㎡에 이르는 과수원 영농을 계속하면서 과수목 사이의 근소한 일부분에 보온시설이나 비바람을 피할 장치도 없이 탁자 등을 갖추어 날씨가 좋고 과수원 영농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음식점영업을 한 경우,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 잡종지였음을 전제로 보상액을 평가한 원심판결에는 토지 보상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윤봉구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중 원고 윤봉구, 박정식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윤봉구, 박정식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순번 1, 8, 10의 각 토지(순번 8 토지 중 실제 임야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과수원이었는데, 소외 1이 1984년경 이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약 150㎡ 규모의 가건물을 설치하고 과수원에 탁자 27개 등 시설을 갖추어 무허가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영업을 그만둔 사실, 그 후 소외 2가 위 가건물을 증축하고 그 안에 식탁 4개와 야외의 과수원에 식탁 25개, 원탁 6개 등을 설치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위 토지들 중 일부는 가건물과 닭장, 간이부엌의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야외식당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심 판시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실제현황이 과수원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시점 수정을 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고려한 다음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보정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음식점영업에 제공되어 상업용 잡종지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 다시 10%를 가산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상업용 토지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토지가격을 위와 같이 높여 평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등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갑 제13호증(도면)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시의 가건물은 이 사건 토지들이 아니라 이에 인접한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단지 약 20㎡의 닭장과 과수원의 군데군데에 탁자가 비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심은 이러한 증거에 들어맞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소외 2는 합계 5회에 걸쳐 무허가 음식점영업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소외 1은 1990. 5. 31. 자연녹지 훼손으로 인하여 징역 5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한편 위 원고들은 원심판결 별지 순번 8 토지상에 20년생 배나무 310여 주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상당한 수량의 배나무를 소유하면서 총 3,422㎡에 이르는 과수원 영농을 계속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과수목에 대한 보상과 함께 영농손실액의 보상까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과수원으로 영농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수목 사이의 공간이 군데군데 법령상 금지된 무허가 음식점영업에 활용된 것으로서, 과수원 전체의 면적 중 음식점영업에 제공한 공간은 근소한 일부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영업시설물인 식탁 등은 보온시설이나 비바람을 피할 장치도 갖추지 아니하고 과수원 영농상의 필요와 주위 환경에 따라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영업마저도 날씨가 좋고 과수원 영농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여전히 과수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때로 상업용으로 이용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상업용 잡종지였음을 전제로 보상액을 평가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토지 보상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원고 박진한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박진한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순번 12 토지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토지의 이용상황과 그에 대한 보상액 평가의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 박진희, 박진주, 박진경, 박재문에 대한 상고를 본다.
피고들은 상고이유서에서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내세운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에 관한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윤봉구, 박정식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